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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고하영
거주지
부산진구
작성일
2025-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학원가 흡연부스 설치
내용

경남공고 옆 학원가길 지나다닐때마다

담배냄새가 너무 심해서 걷기 힘듭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흡연부스안에서만 흡연하도록 유도하고

나머지는 다 금연구역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도>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부산진구
사업상세위치
부산진구 한국경찰학원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부산진구 관내 설치된 길거리 흡연구역 없음.
○ 실외 흡연구역 설치 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및 실외흡연구역지정 권고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에 따라야 함(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각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설치해야함).
○ 보건복지부의 실외 흡연구역지정 권고기준에 따라 실외 흡연구역 설치는 보행자의 주 통행로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보행자의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함(유치원, 병의원, 학교 등의 인근과 주거 밀집지역은 실외 흡연가능 구역 설치 최소화).
○ 관련 법령 및 실외 흡연구역지정 권고기준에 충족되는 흡연구역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또한, 흡연구역 설치는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흡연구역 지정 시 구 자체적 해당구역 내 흡연행위 허용으로 인식하여 흡연행위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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