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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영동
거주지
부산진구
작성일
2025-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라돈 측정기 대여
내용

현재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있음.

라돈 측정기 (간이 상관x) 무료 대여 요청

예약해서 가져가는 것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부산진구
사업상세위치
부산시청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신축공동주택 시공자는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 및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 등에 따라 매년 당해 시공 완료 예상 신축공동주택 대상의 약 40~50%에 대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라돈 측정 포함)를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당해 오염도 검사 대상 신축공동주택 외 라돈 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오염도검사를 요청하면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
▻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축공동주택에 한함(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 기타사항
1. 보건환경연구원의 라돈장비는 대여 불가능
2. 검사 요청 시 구‧군을 통해 공문 접수하며, 전 항목* 검사 실시
* 폼알데하이드, VOCs, 라돈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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