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신축공동주택 시공자는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 및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 등에 따라 매년 당해 시공 완료 예상 신축공동주택 대상의 약 40~50%에 대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라돈 측정 포함)를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당해 오염도 검사 대상 신축공동주택 외 라돈 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오염도검사를 요청하면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 ▻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축공동주택에 한함(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 기타사항 1. 보건환경연구원의 라돈장비는 대여 불가능 2. 검사 요청 시 구‧군을 통해 공문 접수하며, 전 항목* 검사 실시 * 폼알데하이드, VOCs, 라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