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부산진구 관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흡연부스가 없음. ○ 실외 흡연실 설치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보행자의 주요 통행로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해야 함. 또한, 유치원, 병의원, 학교 등 민감시설 주변 및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실외 흡연 가능 구역 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연지동 340-21 일대) 내 흡연 부스 설치는 어려움.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흡연 구역을 지정할 경우, 흡연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용인 및 정당화의 인식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산진구 건강 증진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흡연 부스 설치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