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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목적
-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농업프로그램이
부재하며 문화재 견학이나 장난감을 활용한 인지활동과 같은 단순한 참가
위주의 활동 프로그램이 주류임
- 전문자격을 취득한 치유농업 강사진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대상 일상생활
수행능력(직접적인 활동체험)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치유하고 재활하고자 함
□ 제안내용
-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치유농업프로그램(발달장애인 우울감,
스트레스 감소, 신체능력향상, 사회복귀를 위한 인지 및 신체활동 강화 등 ) 운영
-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사회서비스 제도와 연계한 교육 제공
□ 사업기간: 2026. 03 ~ 2026. 11.
□ 대상: 부산광역시 등록 발달장애인
□ 추진근거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491호
- 부산광역시 치유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법률 제1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연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재활 및 발달지원)
□ 사업 운영 계획
- 인원: 치유농업사 3명, 발달장애인 기관 사회복지사 및 돌봄인력 9명
※ 1명당 발달장애인 1.3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총 12명으로 구성
- 대상: 발달장애인 기관 (장애인학교, 주간보호센터 등) 15명 내외
- 운영장소: 기관내 교육장 또는 농업기술센터, 이불마을센터(연산8동소재)등
치유농업활동이 가능한 장소
□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치유농업프로그램운영 (발달장애인 우울감해소, 스트레스 감소,
신체능력 향상, 사회복귀를 위한 인지 및 신체활동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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