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진행사항(정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투표자 추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대상 추첨 및 상품지급

2.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급 대상자 상품 지급 완료 즉시. (최대 2개월)

신청자 정보

작성자
노환용
거주지
해운대구
작성일
2025-03-28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도로건널목 신호등 설치
내용

- 현재 건널목에는 신호등이 없고 주정차의 경고와 단속한다는 LED전광판 자막의

글, 경고의 표지 및 상, 하행선 양쪽에 감시용 CCTV만 설치되어 있음.


- 건널목을 지나는 차량들이 많고 특히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며 과속과 굉음을 내며 

다니고 있어서 건널목 주위의 아파트 4개와 상가건물들의 주민들이 건널목을 지나는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주변에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어서 오토바이들이 주행시에 과속과 굉음, 특히 

야간에는 대로변에 가끔 오토바이와 일부 승용차들의 굉음과 과속이 심하며 여름철에는

더 심해서 잠을 못자게 만들며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특히 해운대구 좌2동

지역에 지속적인 단속조치도 필요함.


- 주민들의 건널목 이동시 항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널목의 신호등설치와 건널목 상단의 기둥에 신호표지등과 함께 "사고조심""횡단보고"

"안전운전"등의 문구표시를 함께 신호등의 기둥에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임.


- 건널목신호등설치와 현재 설치된 주차경고용 LED 전광판과 CCTV가 부착된 기둥에

위의 주의용 글귀 등을 함께 부착하거나 또는 현재 설치된 주차경고용 기둥에 위에 언급한

주의경고, 안전글자들과 안전 경고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해야할 것임.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3,000,000
사업위치
해운대구
사업상세위치
해운대구 세실로 30(좌2동)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해당노선 대천로는 왕복2차로로 규모에 국지도로의 성격이며 북측 해운대로와 남측 세실로간 약 325m에 횡단보도가 5개소 위치하며 모두 비신호로 운영중임(제한속도는 30km/h, 고원식횡단보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차량 및 보행통행량 등이 신호기 설치 기준에 부적합.
○ ‘사고조심’, ‘횡단보도’, ‘안전운전’ 등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상 주의․규제․지시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횡단보도 지시표지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거리 진행차량도 횡단보도가 위치함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하여 내민식 횡단보도 지시표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첨부파일

댓글달기 (총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