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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정정숙
거주지
강서구
작성일
2025-03-27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지원
내용

사업효과 : 소상공인 지원 

사업내용 : 영업장 외부에 가격표 게시 의무가 없는 일반 휴게 음식점의 경우 시간적여유, 필요성 체감 부족, 비용부담 등으로 미부착하는 경우가 많음.

미부착 음식점의 경우 방문객이 가격확인을 위해 영업장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직접 문의를 해야하고 영업주는 응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4,000,000
사업위치
강서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에 따르면 영업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내․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에 명시되어 있음.
○ 상기 제안내용은 법적으로 옥외가격표시 설치 의무가 없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옥외가격표시 비용을 지원하는 제안내용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일반 및 휴게음식점 중 영업신고 면적이 150㎡ 미만인 업소수는 49,424개소로 음식 가격의 경우 변동성이 크며, 외부 가격표시는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발생하여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움.
○ 아울러, 최근에는 포털사이트,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음식점 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정책 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적정의견임.
□ 적정사업비 : 4,942백만원
□ 산출내역
○ (대상업소수)49,424개소 × 100,000원 = 4,942,400,000원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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