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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신지원
거주지
금정구
작성일
2025-03-26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온천천 위험수위 알림 전광판 및 자동차단기 설치
내용

제안명 : 온천천 위험수위 알림 경광등 설치

제안이유 : 여름철 특히 집중호우기간 안전한 온천천 이요을 위하여

사업내용 : 온천천 진입로에 수위 알림 경광등을 설치하여 선재적으로

대응 필요.

"일반 출입금지" 팻말은 경고의미가 약함

붉은 불빛 등 빛을 이용하여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한 곳에서 경광등 제어)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3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상세위치
온천천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잦은 국지성 호우와 점점 늘어나는 하천변 산책로 이용객들로 인해 인명사고 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호우예보 시 차단기로만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어려운 실정임
○ 호우예보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재 수동차단기를 자동차단기 변경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재난안전법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 사업효과
○ 여름철 특히 집중호우기간 온천천 수위 상태를 바로 알 수 있는 경광등 설치로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
○ 온천천(금정·동래·연제구)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효과 등을 검토하여 도심지 주요 하천에 적용 확대 검토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복지환경
심사결과
총회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 사업내용 및 사업명 변경: 온천천 위험수위 알림 전광판 및 자동차단기 설치
□ 사업비 조정(371백만원→300백만원)
□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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