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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최주형
거주지
강서구
작성일
2025-03-25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시설물 설치 지원
내용

1. 제안이유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를 지원하여 단지 내 교통위험요소를

   보완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

2. 사업내용

  - [교통안전법] 제 57조의 3조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설치

    관리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있음

  - 교통 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통행방법,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보완 등을

    권고받아 단지 내 교통안전상황을 개선해야하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마친 공동주택에 대하여 조치결과에 따른 시설물

    (반사경, 안전표지판, 시선유도봉 등) 설치비를 지원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2,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상세위치
교통안전 실태점검 대상 공동주택
사업목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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