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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를 지원하여 단지 내 교통위험요소를
보완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
2. 사업내용
- [교통안전법] 제 57조의 3조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설치
관리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있음
- 교통 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통행방법,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보완 등을
권고받아 단지 내 교통안전상황을 개선해야하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마친 공동주택에 대하여 조치결과에 따른 시설물
(반사경, 안전표지판, 시선유도봉 등) 설치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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