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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선남
거주지
동래구
작성일
2025-03-20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양육비 지원
내용

양육비 지원금 대폭 지원 확대

출생아이 한 명당 월 200만원 지원 미취학아동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위 제안사업의 내용은 미취학아동 1명당 월 200만원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현금성 지원사업 제안임
○ 현재,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음(국, 시, 구‧군 재원분담) 또한 출산보육과에서 추진중인 출산·양육 지원시책이 다수 있음.
○ 제안한 사업내용에 따라 미취학 아동(0〜5세)에게 월 200만원의 현금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 연간 약 2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재정 여건으로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참고) 현행 추진사업>
◦ 아동수당
- 근거 :「아동수당법」
- 내용 :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출산지원금
-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지원 조례」
- 내용 : 첫만남이용권(첫째200만원, 둘째 이후 300만원) 바우처(국·시·구군비)
둘째아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시비)
◦ 부모급여
- 근거 :「아동수당법」
- 내용 : 0∼23개월 아동,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현금지급
◦ 가정양육수당
- 근거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 2(양육수당)
- 내용 : 미취학 가정양육 영유아 월령별(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로 월 10∼20만원 정액지원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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