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위 제안사업의 내용은 미취학아동 1명당 월 200만원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현금성 지원사업 제안임 ○ 현재,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음(국, 시, 구‧군 재원분담) 또한 출산보육과에서 추진중인 출산·양육 지원시책이 다수 있음. ○ 제안한 사업내용에 따라 미취학 아동(0〜5세)에게 월 200만원의 현금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 연간 약 2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재정 여건으로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참고) 현행 추진사업> ◦ 아동수당 - 근거 :「아동수당법」 - 내용 :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출산지원금 -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지원 조례」 - 내용 : 첫만남이용권(첫째200만원, 둘째 이후 300만원) 바우처(국·시·구군비) 둘째아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시비) ◦ 부모급여 - 근거 :「아동수당법」 - 내용 : 0∼23개월 아동,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현금지급 ◦ 가정양육수당 - 근거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 2(양육수당) - 내용 : 미취학 가정양육 영유아 월령별(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로 월 10∼20만원 정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