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이관사항> ※ 검토내용(부산시설공단) ○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제2만덕터널은 경찰서장이 지정한 자동차 외 통행이 금지된 도로입니다. ※ 제6조 제2항: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또한, 제2만덕터널은 왕복 4차선으로 인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인도가 개설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