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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노태식
거주지
북구
작성일
2025-03-20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만덕터널 내에 인도 확보 공사
내용

만덕터널 내 인도 확보 공사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북구
사업상세위치
만덕 1,2터널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부산시설공단 이관사항>
※ 검토내용(부산시설공단)
○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제2만덕터널은 경찰서장이 지정한 자동차 외 통행이 금지된 도로입니다.
※ 제6조 제2항: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또한, 제2만덕터널은 왕복 4차선으로 인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인도가 개설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합니다.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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