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여 이행 의무가 있는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 제8조에서 흡연실은 간접흡연, 담배연기 노출의 문제가 있어 설치 지양하고 있으며, 흡연실은 간접흡연 방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아울러, 흡연실 설치는 흡연환경을 조성하는 등 금연정책 방향과 맞지 않으며 흡연을 편리하게 촉진하는 시설물로써 흡연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비흡연자에게는 미관을 저해하는 등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설치 위치를 두고 많은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우리 시에서는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금연 구역 확대뿐만 아니라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교육 강화, 금연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금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 금연 분위기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