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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황정애
거주지
영도구
작성일
2025-03-19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신선동3가 동일아파트 맞은편 삼거리 CCTV 설치해주세요
내용

해당 삼거리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지역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및 절도사건 등 종종 벌어지고 있어서 CCTV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해양도시안전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영도구
사업상세위치
신선동3가 동일아파트 맞은편 삼거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검토결과: 해당 대상지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추진절차
① 설치대상지 현장 조사
② CCTV 설치 행정예고
③ 방범용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
□ 지원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 사업효과
○ 범죄 및 안전 취약지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

* 시정참여형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으로 통합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해양도시안전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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