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삼거리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지역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및 절도사건 등 종종 벌어지고 있어서 CCTV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해양도시안전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영도구
사업상세위치
신선동3가 동일아파트 맞은편 삼거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검토결과: 해당 대상지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추진절차 ① 설치대상지 현장 조사 ② CCTV 설치 행정예고 ③ 방범용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 □ 지원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 사업효과 ○ 범죄 및 안전 취약지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