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검토결과: 해당 대상지는 상가건물 위주로 야간에는 인적이 적어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추진절차 ① 설치대상지 현장 조사 ② CCTV 설치 행정예고 ③ 방범용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 □ 지원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 사업효과 ○ 범죄 및 안전 취약지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