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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최연옥
거주지
연제구
작성일
2025-03-18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강화 사업
내용

□ (현황)

  - 저소득층 가구는 기본적인 잠금장치조차 없어 빈집털이, 침입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

  - 타 지자체에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출입문 보안강화 사업을 진행 중이나 연제구는 미시행 중

□ (요구사항)

  - 저소득층 어르신 1인가구나 한부모가정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구에게 출입문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도어락, 방범창 설치 사업 필요

□ (기대효과)

  - 강화된 보안장치로 범죄 예방 효과

  - 저소득층 가구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구민 삶의 질 상승에 기여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연제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주거급여법(국고보조사업)에서 자가 수급자 가구 대상으로 집수리를 해주는 수선유지급여를 시행하고 있음. 수선유지급여 대상자에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고 보수 범위에 도어락·방범창 설치 등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부적정으로 검토함.
○ 저소득층 1인 가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대상자의 선별 문제(성별, 연령 등)를 고려하면 단년도 집행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해당 사업은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잠금장치(도어락, 방범창) 설치가 가능한 보안전문 인력이 필요하나 마을지기사무소는 소규모 수리로 해당 업무 수행에 부적합(장기 검토 필요).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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