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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정문규
거주지
사상구
작성일
2025-03-14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사상로223번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거단지를 두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통학로에 방해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사각지대, 신호가 없는 사거리의 특성상 어린이들의 통학에 매우 위험한 요소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구청에서 단속 차량을 활용하여 진행 중이나 주말 및 야간에는 단속이 불가하여 주말의 불법 주차들이 평일 오전까지 이동이 없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많은 어린이가 위험 속에 통학을 진행함. 근처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하여 주민, 어린이 등 다방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24시간 운영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시민 안전 우선이 필요함.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500,000,000
사업위치
사상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 사상로223번길(토담참숯닭갈비 앞 사거리)는 상가 지역으로 주민 이해관계 조율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상로223번길(센트럴스타힐스 APT 정문 쪽)으로 단속 CCTV 추경예산 반영 검토 중임.
- (동순방 주민건의사항) 센트럴스타힐스APT 측에서 아파트 진·출입로를 위한 감속차로구간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 발생으로 단속cctv 설치 요청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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