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현길 골목 불법 유동광고물이 바닥에 많이 보이는데 골목에 유동광고물 무단투기 금지 현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동래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법 유동광고물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이라도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하므로 특정 장소에 금지 현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