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동일·유사 목적의 기시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며 설치 후 운영체계의 한계 등의 사유로 현 단계에서는 신규 시행이 부적정함 □ 주요사유 ①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 사업과의 기능 중복 부산경찰청에서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을 활발히 운영중이며, 해당 사업에는 이미 가로등 조도 개선, CCTV·비상벨 설치, 골목길 구조 개선, 반사경 및 표지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음. ② 설치 후 운영체계의 한계 경찰서 및 지자체*의 유지·보수 예산 미확보 및 향후 편성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는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 *사상구청에도 동일 장소·내용으로 이전에 신청이 있었으나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