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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시원
거주지
동래구
작성일
2025-03-07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더샵동래(온천장로 38) 아파트 외곽 CCTV 설치
내용

제안이유 : 사고다발 구역으로 3개월 사이에 상가 유리창을 지속적으로 파손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3번이상 발생함


사업내용 : 붙임 CCTV 설치 요청 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주민 안전 

강화하고자 함.

사업내용(변경)
분야
해양도시안전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동래구
사업상세위치
온천장로-차밭골로 방향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추진 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검토결과
-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민원요청지역 인근 CCTV 설치위치 검토 후 방범용 CCTV 현장설치

* 시정참여형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으로 통합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해양도시안전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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