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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정현이
거주지
동래구
작성일
2025-03-07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노후 아파트 배관 관리
내용

제안이유 : 배관 낙후로 수도 막힘.

노인인구 많아서 불편함


사업내용 : 연1회 지원으로 노후 아파트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배관관리, 점검 통해 깨끗한 환경 유지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00,000,000
사업위치
동래구
사업상세위치
동래구 내 30년이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따라 주계량기를 지난 배관시설은 개인의 소유로 하고, 같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은 원활한 급수가 유지되도록 급수설비를 관리할 의무·책임이 있으므로, 수용가 자체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함.
○ 건축물 내 수도막힘현상은 비내식성 수도자재 사용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상기 문제는 우리본부에서 시행중인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으로 해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 및 금액
- 대상 : ‘94.3.31. 이전 준공 건축물로서, 옥내관이 비내식성 자재일 경우, ’94.4.1. 이후 준공 건축물로서, 옥내관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지원 불가 대상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
- 지원금액 : 공동주택 세대당 100만원
○ 상기 사업 이외에도 옥내누수점검, 수질검사 등 옥내배관에 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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