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본 제안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라는 측면에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동일·유사 목적의 기시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어 현 단계에서는 신규 시행이 부적정함. □ 주요사유 ① 기존 '여성안심귀갓길 사업'과의 목적·대상 중복 - 부산경찰청에서는 이미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을 통해 주요 골목길에 LED 안내표시, 방범용 CCTV, 안심벨(비상벨), 반사경, 조도 개선 시설 등을 설치하여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조치를 시행 중. ② 한정된 예산 및 자원 분산 우려 - 신규 안심벨 설치는 설치비용뿐 아니라 유지·관리비용, 모니터링 인력 등 추가 자원이 소요되며,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운영상 충돌 및 분산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