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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황우연
거주지
금정구
작성일
2025-02-18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주차장 확장 및 벽제 도색
내용

제안이유 : 36년전 건설된 노후아파트로서 현재는 노인세대 거주가 대부분으로 

어린이 놀이터 활동도 zero상태로 주차장 확장 필요


사업내용 

 1) 어린이 놀이터 : 50m*32m 지면에 모래를 우레탄 교체

 2) 50m*32m 놀이터 중 25m*16m를 주차장으로 변경

 3) 놀이터 주변(담)과 놀이기구 재도색 추진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금정구
사업상세위치
부산시 금정구 서동로 16-3 부곡반도맨션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놀이터 관련>
○ 현재 우리 구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해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구비 50%, 자부담 50%, 최대 1천만원)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통해 제안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적정.
<주차장 관련>
○ 일반적으로 아파트 부지는 사유재산으로 입주자 부담(관리비 등)으로 설치·관리해야 하며, 사적인 공간에 예산으로 주차장 조성 관련 지원 불가.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용도변경)대상임.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제안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적정.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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