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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구병영
거주지
사하구
작성일
2025-02-15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헌혈자 예유 및 지원 강화
내용

제안사항
1. 헌혈자에 대한 지원 표준안 마련
-시 조례 밎 구. 군 조례의 지원 기준 명확화 및 통일화
- 구, 군별 조례와 실제 지원계획 밎 현황 파악 후 시차원 기준안 마련
- 주차비 감면, 각종 공공시설 할인 대상 및 할인률 통일(구. 군 차별없이)
2. 현금성 지원일 경우 지원의 경우 구. 군 예산사정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시차원의 지원
3. 헌혈 전후 발생하는 질병 등에 대해 의료비 지윈(사회안전보험에 항목 추가 검토)
3. 헌혈자 예우를 위한 문화행사 캠페인 전개(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본부와 연계)

사업내용(변경)
1. 부산시와 구군별 헌혈자 예우에 관한 사항이 각기다름
- 예산사정, 조례 유무에 따라 지원 다상 밎 기준, 내용이 다름(미지원 하는 경우가 많음)
2. 헌혈자 예우를 통해 기부문화 정착, 혈액수급 안정화 기여
3. 대한적십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운동, 시민의식(봉사, 기여) 개선에 시가 직접 나설 필요가 있음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소요예산
₩5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1. 혈액 수급 안정화
2. 헌혈자 예우 등을 통해 시민운동 전개(기부문화 활성화)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는 표준안(기준안)은 마련되어 있으나, 표준안에 근거하여 시와 구‧군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 제‧개정된 조례를 시행중에 있음
○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은 「혈액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임
○ 현재 부산시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 헌혈자의 날 행사 개최 및 헌혈동참주간 운영 등 헌혈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중에 있으며, 부산혈액원과도 연계하여 부산시 다회헌혈자 인센티브 지급, 신규 개소 헌혈의집 지원 등 헌혈자 예우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구군에서도 부산혈액원과 연계하여 헌혈릴레이 및 헌혈동참주간 운영 등 헌혈자 예우 및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중에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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