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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장애인, 임산부로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등급1~3등급의 휠체어 이용자(신체기능저하)한정되어 인지기능의 문제가 있는 치매환자의 경우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임
현재 이용 대상의 경우 아래와 같음
-아 래 -
가.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시각, 신장, 뇌병변, 뇌전증, 지체, 지적, 자폐, 뇌전증, 지적, 자폐: 보호자 동반 필수
지체(상지), 지적, 자폐: 추가서류(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제출 필요
복합장애: 장애정도결정서 제출 필요
나. 경증복합장애(종합중증): 추가서류(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제출 및 휠체어 이용자
다. 일시적 장애인으로 진단서가 첨부된 휠체어 이용자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 해당과 진단서 제출(필수내용: 독립보행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탑승)
라. 만 65세 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하면서 장기요양인정서(요양등급 1~3급)로 한정
장애인의 경우 자페, 지적등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을 할 수 있으나 인지기능저하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치매환자의 경우 자페 지적등의 유사한 인지기능의 저하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 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의 대표적인 예로 배회의 문제가 있으며 교통이용시 자주 발생하면 실종시 24시간이내 찾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등 치매환자 실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는 장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대상자로 중증화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이 발생함.
치매안심센터 등에 실종관련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도움보다는 예방의 차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간 돌봄을 하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우 치매치료비용, 돌봄비용, 의료기관이용, 교통수단이용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치매환자 돌봄과 스트레스로 인해 치매환자 가족 또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대상자에 [치매환자 콜택시]를 확대 신설하여 장기적인 치매치료가 가능하게 하며 치매환자 돌봄에 부담을 줄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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