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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 사하구 관내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 대상지 조사 및 선정하여 사업비 내로 어린이놀이시설(조합놀이대, 흔들놀이기구 등) 교체 및 정비 추진 가능함.
□ 지원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 적정사업비 : 100백만원
□ 산출내역
○ 실시설계용역 1식 : 6백만원
○ 공사비 : 90백만원
- 놀이시설(조합놀이대 등) 설치 1식
- 바닥포장 교체 1식
- 수목 보식 등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식 : 1백만원
○ 민관 네트워크 운영(간담회 및 회의 운영) : 2백만원
○ “놀이터 체험의 날” 운영 : 1백만원
□ 사업효과
- 민관 협치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이용자 관점에서의 시설 개선과 관리가 가능하여 사업에 대한 구민 만족도 향상
-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공원 이용 활성화 및 안전 도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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