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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장애인들의 접근성, 편의성의 사각지대로 놓이는 문제점이 있음.
- 해당 사업을 통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영유아 등 이동 약자에 대한 편의성 증진도 기대 할 수 있음.
□ 지원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 적정사업비 : 55,000천원
□ 산출내역
-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주민추진단 운영비 : 15,000천원
· 주민추진단 교육 및 회의 : 4,800천원
·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6,500천원
· 사업 홍보물 제작 등 : 3,200천원
· 주민추진단 교육 및 회의 간식 : 500천원
- 무장애 경사로 설치 사업 : 27,000천원
· 시설별 맞춤형 경사로 개발 800천원×30건=24,000천원
· 경사로 조성 사업 운영비 100천원×30건=3,000천원
- 무장애 메뉴판 개발 및 보급사업 : 13,000천원
· 메뉴판 개발 500천원×22건 : 11,000천원
· 메뉴판 제작 및 설치 : 91천원×22건 : 2,000천원
□ 사업효과
- 소규모 사업장의 휠체어 경사로 및 AAC(보완대체의사소통)의 보급을 통해 지역사회에 장애인 편의증진.
- 지역사회에 배리어프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한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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