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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 최근 집중호우, 장기간 건조주의보 등 이상 기후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산림병해충도 증가하는 등 산림재해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현장사업단과 협업하여 산림 내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우선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재해 예방과 동시에 재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23조(산림병해충 예찰),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및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적정사업비 : 20백만원
□ 산출내역 : 산림재해 예방⋅감시용 CCTV 설치 1식 : 20백만원
□ 사업효과 : 산림재해 현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산림재해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산림 피해 최소화 및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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