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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사업이 부족함.
▷ 민간인적 복지자원 활용으로 예산절감을 통해 지원대상자 확대 추진 가능함.
▷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가능.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제7조의4
「사회복지사업법」제9조의4
□ 적정사업비 : 13.4백만원
□ 산출내역
▷ 장판, 도배지 및 그 외 소모품 등 재료 일체 11,000,000원 (12가구 기준)
▷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 20명 × 20,000원 × 6회 =2,400,000원
□ 사업효과
▷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살던 곳에서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 저소득가구에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하여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 민간인프라를 활용한 복지자원 연계로 민관협력 지원체계 활성화
▷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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