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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활주로형
횡단보도(도로표지병)을 설치코자 함.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적정사업비 : 100백만원
□ 산출내역
○ 활주로형 횡단보도 60개소 설치 : 100백만원
- 60개소 × 1.7백만원/개소 = 100백만원
※ 횡단보도 1개소 당 설치비(발광형 표지병) = 1.7백만원
□ 사업효과
-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 횡단보도 시인성 제고로 야간 교통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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