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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최미화
거주지
동래구
작성일
2024-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탄소제로 부산시를 향한 재활용품 수거대 지원 사업
내용

*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재활용품 수거대를 제작 배부하여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분리배출 방법 홍보 및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

 - 표준적인 재활용품 수거대를 배부하여 재활용률 향상과 분리배출 홍보 효과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부적정 사유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 등) 제1항 및 각 구‧군 조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의 경우 공동주택 등에서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맞게 자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또한, 우리시가 매년 시책지원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며, 같은 법에 따라 분리수거 업무는 기초지자체(구·군)의 고유사무로 분리배출 요일‧방법 등이 지역 여건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분리배출 안내문, 분리수거대 등의 제작‧보급 시에도 구‧군 여건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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