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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경자
거주지
수영구
작성일
2024-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주거지전용 주차장 조성 사업
내용

* 해당 지번의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운영하여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안정된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 등을 해소하며 주택가의 주차 걱정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부지현황 : 광안동 151-9, 152-5번지

사업내용(변경)
분야
건설교통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수영구
사업위치2
광안동 151-9, 152-5번지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주거지전용주차장 건립은 부지매입 및 공사추진에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해당지역의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 불법주차 현황, 주차수요, 주차장 건설 조건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2023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지역에의 주거지전용주차장 건립은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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