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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강동휘
거주지
해운대구
작성일
2024-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 시스템 설치
내용
대구 달서구청 남구청에 화장실에 보면 화장실 몰카 방지하는 기계를 설치했던데
해운대구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화장실에 설치하면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내용(변경)
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 시스템 설치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분야
복지환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50,000,000
사업위치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 시스템 설치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효과
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 시스템 설치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또는 안심스크린 등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cctv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금지 홍보물도 부착하고 있음.
○ 또한, 우리 구에서는 연1회 불법촬영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을 하고 있음.
○ 따라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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