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등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취약한 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추진 중에 있음 - 화재위험도, 현장 접근성, 연소확대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공용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유재산에 설치 시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 설치하고 - 스탠드형으로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 부착형 설치 시 동의서 징구의 절차를 거침 ○ 또한, 주민자치회 사업 등으로 보이는 소화기 설치는 구·군에서도 진행되고 있음 ○ 다만, 소방에서는 임의설비*에 해당하며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는 관계인이 유지·관리를 함 * 임의설비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상 설치 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과 구성품·기능·구조 등이 유사한 설비 ○ 이에 따라 추진 중 사업과 중복되어 부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