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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신지원
거주지
부산진구
작성일
2024-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골목길에 소화함 설치
내용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골목길에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해 소화함 설치를 제안합니다
사업내용(변경)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골목길에 소화함 설치하여 화재 조기 진화
분야
해양도시안전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50,000,000
사업위치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골목길에 소화함 설치하여 화재 조기 진화
사업효과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골목길에 소화함 설치하여 화재 조기 진화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등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취약한 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추진 중에 있음
- 화재위험도, 현장 접근성, 연소확대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공용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유재산에 설치 시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 설치하고
- 스탠드형으로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 부착형 설치 시 동의서 징구의 절차를 거침
○ 또한, 주민자치회 사업 등으로 보이는 소화기 설치는 구·군에서도 진행되고 있음
○ 다만, 소방에서는 임의설비*에 해당하며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는 관계인이 유지·관리를 함
* 임의설비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상 설치 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과 구성품·기능·구조 등이 유사한 설비
○ 이에 따라 추진 중 사업과 중복되어 부적정하다고 판단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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