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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정소림
거주지
해운대구
작성일
2024-03-28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정화조 폐쇄 지원
내용

* 반송2동 분류식 하수관 공사 착공 예정(6월)

- 기존 정화조 설치 지역 중 용량이 40톤이 넘는 경우 자비 폐쇄 명령

- 골든벨(신반송로 17) 거주민은 수급자가 많아 자비 부담이 어렵고 주변 일반가구들도 마찬가지

- 정화조 폐쇄 비용 지원을 바라며, 업체선정-홍보-폐쇄 이후 공사 작업까지 지원 요청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해운대구
사업위치2
신반송로 17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분류식하수도는 가정오수(분뇨, 생활오수)와 빗물을 각각 다른 하수관으로
흐르게 하는 것으로, 건물에서 나오는 가정오수(분뇨, 생활오수)만 하수
처리장으로 바로 보내기 위해 분류식하수관을 설치공사를 부산시에서
1990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부산시에서는 이 분류식하수관과 건물을 연결하면서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는 위치(건물 외부, 마당 등)에 있는 정화조(규모 10㎥이하)를 부수적으로
같이 폐쇄해 주고 있음.

- 분류식하수도 설치에 따른 정화조 폐쇄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행과 같이
연 1회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면서 기존처럼 정화조 사용이 가능함.

- 현재, 해운대구에서는 건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정화조 청소비용 중 기본요금(27,640원)을 지원하고 있음.

- 해운대구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16,902가구, 차상위 계층 1,829가구(2023)]에
정화조 폐쇄비용 지원은 비용과 공사기간 등으로 단년도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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