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제안하신 사업 내용은 구서온천천로의 단절된 보도 신설 요청으로 이해되며, 해당 구간은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1-61호선, B=10m)임.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도 설치는 보행자 및 차량 교통량, 교통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함. ○ 또한, 해당 구간 보도 설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도 최소 유효폭(2m) 확보를 위하여 주거지 주차장 폐쇄가 불가피하며,주거지 주차장 폐쇄 시, 주차난 심화 등의 주민불편사항이 예상되어 반대 민원에 대한 대안 확보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