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었으나 인근 산복도로 주민들은 아파트 준공이후 오히려 주거환경 격차가 더 커짐에 따라 하늘소공원에 체육시설이 조성되면 인근 주민의 건강 증진, 활력 제공, 마을 사랑방 역할 등 공원 활용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의견 : 부적정 · 대상 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공원이며, 소공원의 설치 및 관리는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53조(사무의 위임·위탁)에 의거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구 자체 주민참여예산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