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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박은란
거주지
북구
작성일
2024-03-19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구포3동 쌈지공원 앞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내용

구포3동의 중심도로 라고 할 수 있는 시랑로 초입인
쌈지공원 전면에 시랑골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형물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방문하고 싶은 구포3동을 만들고자 함

사업내용(변경)
분야
해양도시안전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000,000
사업위치
북구
사업위치2
구포동 1279번지 일원 (구포3동 쌈지공원)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의견 : 부적정
· 도로법 제62조에 의거 교통섬 내 설치되는 공작물이 차량 운행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부적정사업 심사기준 ①)
· 제안 위치는 곡각지로 운전자의 시야 방해 및 야간 조명등 빛반사로 운전자 시선 혼란 우려.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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