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현재 우리 구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바닥신호등, 시인성 확보가 용이한 노란색 횡단보도, 노란색 신호등, 옐로카펫, 고원식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해당 시스템의 설치비용, 예산 대비 실효성, 앱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점등 해당 사업이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실효성을 판단할 수 없음 ○ 관련제품은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재된 제품으로 서울 및 수원 등 일부자치구의 시범사업 시행중으로 시장(市場)의 판단이 아직 완료되지 않음 ○ 해당 시스템의 설치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하고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보다 더 내실있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