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어린이 안전 보행을 위한 사업 목적은 적정하나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하는 특정제품 설치가 주 내용임 ○ 스쿨존 내 스마트폰 이용 제한 서비스에 참여하는 참여율 등 실효성이 부족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마트폰 이용 제한으로 대처가 힘든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등이 검증된 이후 설치함이 타당함. ○ 아이들의 안전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 등에 예산을 투입함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