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특정 제품(혁신장터) 구매/설치로만 가능한 사업이며, 수영구 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 및 자연재난 등으로 시설물 파손 시 과도한 예산이 필요하며 해당 효과에 대하여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매년 市공공교통정책과에 교통사고 방지시설 설치 수요 대상지를 제출하여 현재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광안, 광남초 일원에 설치 중인 사항이며, ○ 어린이보호구역 내 민원 및 사고발생 우려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제출 및 설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