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애니타임 워킹은 스쿨존 보행시 앱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시 앱 설치가 필수적이나 설치를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앱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접근성 및 실효성이 낮다고 사료되며 ○ 해당 제품은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된 제품으로 서울 및 수원 등 일부 자치구의 시범사업 시행 중으로 기술의 완성도 판단이 어려움 ○ 또한 설치 개소 당 사업비가 크고 유지․관리 추가 인력 미확보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이 부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