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결과 ○ 관련근거 「동물보호법」제 4조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제 3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 7조 ○ 부산시민공원은 부산시설공단의 소속이며, 자판기·쓰레기통 없는 공원이므로 배변봉투 자판기나 쓰레기통 설치는 합의가 필요함 ○ 배변봉투 유료 판매는 적정가격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 ○ 부산시민공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선행해야 됨 ○ 인천시의 배변봉투 자판기 사업은 3개의 공원에서 확대하여 시행하며, 자체 구축한 앱과 반려동물등록을 연계하고 있음. 부산시 역시 시행할 것이라면 반려동물등록 앱과 연계하여 동물등록을 유도 하는 방안으로 해야될 것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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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2024-05-13 12:22:57
내용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인천시, 전국 최초로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처리 자판기 설치 - https://m.blog.naver.com/newsdog/223271886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