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치 : 사하구 다대1동 일원 ○ 내 용 : 다대포 해변공원 산책로 CCTV 설치(3개소)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구군] □ 검토내용 ○ 추진 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 추진 절차 -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민원요청지역 인근 CCTV 설치위치 검토 후 방범용 CCTV 현장설치 [시] □ 구 소관부서 검토의견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