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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정길
거주지
연제구
작성일
2024-03-12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전통시장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내용

- 전통시장의 경우 노령인구의 이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동심장충격기의 필요성이 높은 장소 중 한 곳임
- 관내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방법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위치2
관내 전통시장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24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 근 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
- 방 법: 구․군 보건소 교부금 교부
- 예산액: 200,000천원
○ 예산지원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치의무대상 시설은 아니나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전통 시장 또한 설치 지원 대상임
- 다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7판)(보건복지부)에서 아래 시설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음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및 연면적 135.53㎡ 이상이면서 전년도 일평균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로당
·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관광안내소
· 수영장, 수상레저사업장 등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
- 구․군보건소에서 지원 시 상기 기준과 관리인력 확보의 적정성 및 향후 소모품 교체 등 장비 관리 계획, 관리(거주) 인원들의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어,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하여 지속 검토토록 하겠음 (※23년 전통시장 9개소 설치 지원)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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