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담배 연기 측정하는 장치 설치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의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설치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
○ 흡연자 있을 시 금연구역 안내 방송 송출 -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시설에 방송장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며, 도시 공원, 해수욕장 등 기존에 방송을 위한 장치가 있는 시설의 경우 금연구역임을 안내하는 방송 송출 시행을 검토하겠음. - 비슷한 사례로 타 지자체의 경우 일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내부에 흡연자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벨을 설치하였으나, 이로 인한 2차 피해, 고장 시 수리 비용 부담 문제, 해당 장치로 인한 전기료 납부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방송을 대체할 다른 장비의 설치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임 - 금연구역 안내방송을 송출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에 대하여 이미 표지를 설치하였고 민원 다발 지역의 경우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금연지도원 및 단속원의 활동 강화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신고되는 구역의 경우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