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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황복자
거주지
서구
작성일
2024-03-11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금연구역 알리미 설치
내용

- 담배 연기 측정하는 장치 설치

- 흡연자 있을 시 금연구역 안내 방송 송출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
금연구역 표지판은 있어도 무시

금연 알리미(방송안내)를 설치하여 금연 유도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담배 연기 측정하는 장치 설치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의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설치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

○ 흡연자 있을 시 금연구역 안내 방송 송출
-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시설에 방송장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며, 도시 공원, 해수욕장 등 기존에 방송을 위한 장치가 있는 시설의 경우 금연구역임을 안내하는 방송 송출 시행을 검토하겠음.
- 비슷한 사례로 타 지자체의 경우 일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내부에 흡연자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벨을 설치하였으나, 이로 인한 2차 피해, 고장 시 수리 비용 부담 문제, 해당 장치로 인한 전기료 납부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방송을 대체할 다른 장비의 설치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임
- 금연구역 안내방송을 송출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에 대하여 이미 표지를 설치하였고 민원 다발 지역의 경우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금연지도원 및 단속원의 활동 강화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신고되는 구역의 경우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겠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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