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 사업에서 제대로 확장되지 않고 개별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고 돌보미의 처우개선이 필요함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제안내용은 아이돌보미 인원 확대 및 처우개선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편성 대상 사업으로 적정하지 않음. ○ 현재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기관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돌보미 양성교육 진행 중이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자격 범위 확대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음. ○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市에서는 3개월 이상 근무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처우개선비를 기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