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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손예정
거주지
동래구
작성일
2024-03-08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복지서비스 - 제공인력(바우처) 입금, 제공인력에게 직접 제공
내용

* 복지시설 제공인력(바우처, 복지사)분들이 업체에서 임금을 받음으로써 복지시설에서는 당연히 최저시급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이상 받기 어려움)

  그래서 제공인력에게 임금을 제공하여 업체에게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의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 (사업추진 총괄), 시·도(시도 서비스 총괄 및 예산조정), 시·군·구(제공기관 관리 및 예산·예탁금 집행), 한국보장정보원(예탁금 관리 및 바우처 비용지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구는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서 교부받은 예산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바우처 제공방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활용하며, 이는 이용자 또는 제공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직접 주는 현금보조 또는 현물보조가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전자바우처를 통해 지불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 따라서, 현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활용하는 사업추진 구조상 제공인력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업구조 및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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