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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지수
거주지
기장군
작성일
2024-03-07

제안사업

카테고리
제목
발달장애인 치유돌봄서비스
내용
□ 제안목적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유 프로그램의 부재
○ 문화재 견학을 통한 사회적응, 공원 이용을 통한 신체활동, 퍼즐 등
장난감을 활용한 인지활동과 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닌 전문자격을
취득한 강사진을 활용하여 치유적 개입을 실시하여 발달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재활하고자 함
□ 제안내용
○ 기존에 운영되는 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 신규서비스(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치유농업
서비스
○ 발달장애인 대상 치유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발달장애인 우울감, 스트레스 감소,
신체능력 향상, 사회복귀를 위한 발달장애인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발달장애인 고유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
□ 기대효과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 신체능력 향상 및 재활
○ 발달장애인 심리문제(스트레스, 우울, 불안, 분노 등) 완화
○ 발달장애인 대상 치유프로그램 개발
○ 발달장애인의 자립성 향상
□ 사업기간: 2025.03.~2025.12.
□ 대상: 등록 발달장애인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연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재활 및 발달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 사업비: 8,000,000(금팔백만원)
□ 사업 운영 계획
○ 인원: 치유농업사 3명, 발달장애인 기관 사회복지사 및 돌봄인력 9명
※ 1명당 발달장애인 1.3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총 12명으로 구성
○ 대상: 발달장애인 기관(주간보호센터, 긴급돌봄센터 등) 15명 내외
○ 운영장소: 기관내 교육장 또는 활동가능한 장소
※ 세부운영내용은 기관간담회를 통해 계획
사업시작일자
2025-03-01  ~  2025-12-24
소요예산
₩8,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내용2
□ 제안목적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유 프로그램의 부재
○ 문화재 견학을 통한 사회적응, 공원 이용을 통한 신체활동, 퍼즐 등
장난감을 활용한 인지활동과 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닌 전문자격을
취득한 강사진을 활용하여 치유적 개입을 실시하여 발달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재활하고자 함
사업효과
□ 기대효과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 신체능력 향상 및 재활
○ 발달장애인 심리문제(스트레스, 우울, 불안, 분노 등) 완화
○ 발달장애인 대상 치유프로그램 개발
○ 발달장애인의 자립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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