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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영이
거주지
사하구
작성일
2024-03-06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폐.공가 밀집지역 안전조치
내용

감천동 789-3번지 일원은 해태아파트(299세대) 주민들이 대중교통과 상권
이용을 위해 왕래하는 도로에 인접해 있으나 10여 가구가 폐공가로 방치되
어 쓰레기 투기 등 환경오염, 각종 범죄 우려 및 붕괴 등 재난사고 위험이
항상 도래해 있음. 폐공가를 철거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
행로 조성을 제안함.

사업내용(변경)
분야
건설교통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사하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우리구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에 따른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폐가철거사업, 우리마을어울림터사업)을 추진 중임
○ 해당 지역의 폐가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빈집법에 따른 빈집이 아니므로 빈집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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