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공원분야 ○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소공원 등)의 결정은 인근지역의 도시계획 등과 개발여건 및 도시자연환경 보호,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 등의 목적이 우선되어야 함. ○ 도시공원(소공원 등) 결정‧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의 절차와 토지보상‧공원조성비용 등의 구의 재정계획 반영 등의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임. ○ 부산진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도시공원이 확보되도록 검토하겠음.
▷ 녹지분야 ○ 개금1동 내 기조성된 개금1배수지 등 쉼터 5개소가 있으며 유휴부지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기조성된 쉼터 내 시설물 적극적인 유지 관리로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